-「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의원(충남 아산시 갑)이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유족의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5년마다 사할린동포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할린동포의 국내 영주귀국시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로 동반 귀국이 제한된 것을 모든 직계비속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없애며,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에 가족을 두고 단신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사할린 현지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이하 국내유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법적 근거로 명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사할린동포가 사할린 현지에서 사망하면 그 가족이 국내 영주귀국도 못하고, 영주귀국 이후 사망할 경우에도 함께 온 배우자는 지원이 끊겨 임대주택마저 쫓겨 나는 신세로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내유족의 경우, 일제에 의해 가족과 헤어지고 난 뒤 지금까지도 생이별을 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현행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어떠한 생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생활 안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고통 속에 살아오신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이 남은 여생동안이라도 편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김언섭기자 unsup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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