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답변

▲대법원 파기환송이 내려지는 시간에 온양2동 열린간담회 참석한 박경귀 아산시장이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전국지방동시선거 당시 상대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으로 부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1500만원을 구형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유죄로 본 원심을 2심으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1(주심 김선수 대법관) 2호 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인 대전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2심 재판이 사건 소송기록이 박경귀 시장이 선임한 변호인에게 통지되지 않았다는 절차의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최종판결에 앞서 최근에 엄벌 및 신속판결탄원서 제출을 이모씨를 포함해 2명이 20231211일 제출했고, 2024117일과22일에 박경귀 시장측에서 탄원서와 탄원인 명부를 제출했다.

 

한편, 박경귀 아산시장은 온양2동 열린간담회를 마치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김언섭기자 unsup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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