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결과 1314표가 선거결과에 미칠수 있다고 판시

▲박경귀 시장이 1심 판결을 선고받고 기자들에 둘려싸여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경귀 시장이 1심 판결을 선고받고 기자들에 둘려싸여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65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재판장 전경호)에서 지난 6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현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협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귀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기존 검찰 구형량의 두 배 가까운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세현 후보가 당시 원룸 의혹을 매각한 사실에 대해 허위성 증명을 할수 없을뿐아니라 신빙성의 자료가 없다는 점 그리고 별다른 증거없이 서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점 등을 들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경귀 시장이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박경귀 시장이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와더불어 피고인은 오 후보의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한 것은 구체적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으므로 확정적고의 뿐아니라 미필적고의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원룸허위매각관련 기사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L모기자에게 오 후보 관련기사 잘 살펴주세요라는 전화까지 하면서 이후 기사의 내용을 확인한 후 감사인사까지 했다며, 부정적 인식을 유권자에게 전달해 박빙판세에서 경쟁후보를 당선하지 못할 방법으로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성 인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는다고 유죄부분을 강조했다.

 

전 재판장은 선거6일전에 허위사실 성명서를 발표해 기사화한 것은 상대후보가 반박할 기회도 주지 못한 것으로 공직후보자로서의 근거가 박약하고, 유권자의 정당한 대표로도 볼수 없다며, 선거결과 1314표가 선거결과에 미칠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공표 전력사실과 이번 재판에서 보인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뉘우치지 않는점을 들어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1500만원을 판결했다.

 

피고인은 일주일내에 항소를 제출할수 있으며,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한편, 박시장 1심판결에 대해 언론사들의 취재경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뜨거웠으며, 방송3사를 비롯한 중앙지와 지방지 기자들이 대거 몰려와 1500만원 선고에 대해 박시장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아무말 없이 법원을 신속하게 빠져나갔다.

 

김언섭기자 unsup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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