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특별수사대는 31일 13시30분부터 3시간에 걸쳐 황재만 아산시의회 의장 사무실과 자택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투기의혹조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민원이 접수되고 최근에 일부 지역 언론등을 통하여 기사가 보도가 되자, 황 의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사전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는 추측성 기사라고 조목조목 반박한바 있다.

황의장은 모종 풍기지구 도시개발계획구역내 부동산 매입건은 문제를 제기한 토지주가 누구인지 최초로 알게된 것은 도시계획이 발표된 후 몇 달뒤였다고 밝히면서, 만약에 보상을 바랐다면 임대 후 나무를 심고 3년을 기다렸을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거짓말탐지기라도 동원해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확인해주었다면서, 이번 일을 통해서 시민들의 채찍을 겸허히 수렴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한바 있다.

한편 특별수사대는 수사관 17명을 투입해 의장실의 PC와 휴대폰 그리고 사업에 관련된 자료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언섭 기자 unsup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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