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아산경찰서는 총기사고로부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난․분실된 총기의 불법유통 및 총기관련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총기와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소는 지방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등 각 경찰관서와 각급 군부대이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행정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량의 권총·소총 등을 신고하는 등 매우 중대하고 이례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 후 처리할 예정이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수출입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니,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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